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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
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 분류 기준이 있고 이에 따른 조치가 구분되어있습니다.
주요 방역조치는 다중이용시설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으로 나눕니다.
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.5단계는 지역적 유행 2단계는 전국적 확산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.5 전국적 유행 3단계 전국적 대유행입니다.
이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은 아래 주소를 확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.
ncov.mohw.go.kr/socdisBoardVi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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